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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화, 콘서트 즐기고 총 300만원 문화소득공제 받는 꿀팁!!
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생활을 하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마련했습니다. 문화생활에는 도서, 공연 관람(콘서트), 박물관, 미술관 입장권, 신문 구독부터 영화(7월 1일 이후 결제분)까지 포함됩니다.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문화비 소득 공제 꼭 받아가세요. 목차 문화 소득공제란? 근로소득자(직장인)가 도서, 공연관람, 박물관, 미술관 입장권, 신문 구독료, 영화관람료로 사용한 금액에 한해 연말 정산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. * 한국문화정보원(문체부)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지정된 결제방법 등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상품(도서, 공연티켓,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, 종이신문구독, 영화티켓)등을 구매할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됩니다. *아래에 포스팅에 문체부에..
2023. 7. 17.